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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전공 2018-09-07 13:56 1,345
-대상
가. 가정이 빈곤하여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등 법정수급자로서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② 생계부양자의 실직, 사업중단,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학비조달이 어려운자
나. 직전학기 성적 2.5 이상인 자
다. 기타 성적이 우수하고 학과 발전에 공헌이 남다르나 다른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된 자 등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유의사항
가. 장학금은 특별한 규정과 조건이 없는 한 당해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지급 받을 수 없다.
유기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휴학 또는 제적자
장학금 신청사유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졸업학기(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자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다.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일반휴학을 할 때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