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및 진로자격증안내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안내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kamsw.or.kr



2.
 자격정보

(1) 의료사회복지사
  ① 의료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②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은 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자격특징
  ① 의료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3회의 자격시험(연 1회)을 통하여 총 1,302명의 의료사회복지사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② 법령 시행일 현재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 의료사회복지사 1,30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하는 경우에 국가자격으로 전환 발급한다.
  ③ 의료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취득과정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수련교육과정과 기간
150시간 이론교육, 20시간 학술활동, 830시간의 의료현장실습의 수련시간 이행과 수련에 대한 평가활동으로 수련과정 구성된다.

(3) 수련교육 이수평가
수련이수평가에서 수련이수가 결정된 수련의료사회복지사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5) 합격기준

  ① 합격은 객관식과 주관식을 합쳐서 총점 60점 이상 득점으로 한다.
  ②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