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안내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란?

  •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 3항)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구분 교과목 대학졸업 대학원졸업
핵심과목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5과목 이상 4과목 이상
관련과목 기초이론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영약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개)론, 성과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4과목 이상 2과목 이상
상담교육 등 실제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사회복지실천론,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3과목 이상 2과목 이상

대학과 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구분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대학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12과목
  • 핵심과목 5과목, 관련과목 7과목(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 중 총 8과목
  • 핵심과목 4과목,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2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만, 핵심과목 1/2, 관련 과목 1/2범위 안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이를 대학원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대학원에서 3과목 이하를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9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총 12과목(핵심과목 5과목, 기초이론 4과목, 상담·교육 등 실제 3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를 취득할 수 있다.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과목

관련교과목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가족상담(및 치료) 가족치료
가족과 문화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여성과 (현대)사회 여성학(기초)
비영리기관 운영괸리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가족(정) (자원)관리 가정경영(원)론
노년학 노인학
여성주의 이론 여성학 이론
상담이론 상담심리학
연구(조사)방법론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부부상담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여성주의 상담 (한국)여성상담(실습)
보육학 보육학개(특)론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제
상담이론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