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대학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생)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입학생부터)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또는 선택과목 7과목_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상이함)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과목
과목 |
분야명 |
분야명 |
사회복지기초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과목당 25문제 |
사회복지 조사론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국가시험 응시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응시 수수료(50,000원)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 상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kasw.or.kr) 및 부산사회복지사협회(www.basw.or.kr)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