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안내

사회복지사

대학 졸업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020년 이전 입학생)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0년 입학생부터)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또는 선택과목 7과목_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상이함)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과목

과목 분야명 분야명
사회복지기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당 25문제
사회복지 조사론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국가시험 응시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응시원서(사진부착, 소정양식) 1매 응시 수수료(50,000원)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대학원, 대학교 졸업자

※ 상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kasw.or.kr)부산사회복지사협회(www.basw.or.kr)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