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사회복지학과

특화된 현장실무 교육의 요람!

최고의 현장 실무 중심으로, 특화된 사회복지학과!

취업에 강한 학과, 동문이 든든한 학과, 입학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학과,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학과, 수업이 재미있는 학과

  • 14개 복지기관 운영, 확실한 차별화

    차별화된 교과, 특화된 실습, 확실한 취업

  • 탄탄한 취업 동문 네트워크

    1988년 학과 설립, 졸업생 선배가 취업을 전폭 지원

  • 넘치는 장학금

    - 신라사회복지사 인증제 - Best Students Awards - 우수과제수행상 * 매 학기 장학금 지급

교수소개

교육과정

  • 1학년

    • 사회복지학개론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2학년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조사론
    • 교정복지론
    • 노인복지론
    • 청소년복지론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자료분석론
    • 아동복지론
    • 장애인복지론
  • 3학년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프로그램개발과 평가(종합설계)
    • 사례관리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보장론
    • 학교사회복지론
    • 의료사회복지론
    • 가족복지론
    • 사회복지현장실습
  • 4학년

    • 한국사회복지론
    • 여성복지론
    • 사회복지상담론
    • 사회복지특강Ⅰ
    • 사회복지특강Ⅱ

SILLA UNIVERSITY

주요프로그램

취득 자격증

졸업 후 진로

  • 지역복지전문가

  • 노인복지전문가

  • 장애인복지전문가

  • 아동·가족복지전문가

  • 여성복지전문가

  • 정신건강 및 의료 사회복지전문가

  • 사회적경제적전문가

  • 공단

취업 및 진로자격증안내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안내

학교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란?

  •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봅니다.
  • 이러한 심리, 사회적 분제들을 학생-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방법)를 통해 예방하고 해결함은 물론,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상의 교육환경과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궁극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또한 학생복지를 실현(목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기능의 한 부분이며 사회복지의 전문분야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역할 내용
임상전문가 · 학생을 위한 개별・집단상담 및 치료적 개입
교육가/자문가 · 학습 및 진로를 위한 정보제공
· 사회성기술, 학습전략, 의사소통훈련, 각종 예방을 위한 교육
매개자/연계자 ·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 발굴 및 연계
조정자/중재자 · 학생 간, 학생과 교사 간 갈등해소를 위한 조정
옹호자 · 학생과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자원개발자 · 학생과 가족,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 및 개발 촉진
공조자/협력자 · 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문가,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조사연구자 ·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를 통한 효과적 복지서비스 제공
정책제언자 ·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감시 및 제언에 참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1. 응시자격

구분 2018년 제14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필수 자격요건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학교사회복지론1)6)을 이수한 자
3. 아동복지론2)6)또는 교육학 관련 교과목3)6)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선택 자격요건 4-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4)을 이수한 자, 혹은
4-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혹은
4-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5)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경우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

  •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 연수(30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초·중·고등 교육법에 의한 교직 필수과목]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은 실습으로 이수해야하며(학점실습이 아니어도 가능), 나머지 120시간은 인턴,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하 기타)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실습 관련 활동의 인정여부는 아래 ①~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활동장소 : 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복지지원센터,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다.
      - 단, 교육복지지원센터의 실습인 경우, 슈퍼바이저의 학교사회복지 자격증 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파견의 인정범위 : 단체‧센터‧기관 등에서 학교 현장으로 파견된 경우, 실습은 인정 불가하나 기타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직인이 첨부된 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하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의 기준(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실무경력자,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관련 실무경력자)에 의거하여서만 가능하다. 단, 실습 외 활동은 실습지도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활동시간 : 실습은 학기 중 활동만 인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만 방학의 활동도 인정한다.
      -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은 1개월 당 최대 40시간까지만 인정가능하다.
      - 실습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하며, 기타의 경우 활동시간을 합산할 수 있다.
      - 동일기간 내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으로 인정 불가하다.
  • 사회복지 기관 소속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아래 ①, ② 중 한 가지를 의미한다.
    ①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②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와 관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 복지 분야의 실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순 서비스가 아닌 학교와의 소통(학교 연계)에 근거하여 각 학생들을 대상(개인사례관리)으로 한 서비스를 관한 실무경력 확인을 위해 실무경력 증빙서류(Ex)학교 연계를 증빙하는 협약서·프로그램 진행 기록, 학교측 공문·학교 직인이 찍힌 확인 문서 사본 등(원본대조필))를 제출해야 함
    ②-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정 불가
    - 사회복지 기관에서 대상학생의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학교와 단순 협력한 경우
    - 사회복지기관에서 혹은 학교로 파견되어 단순 강사활동을 한 경우
  •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2.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구분 과목 문제수 배점 총점 문제형식
필기시험 학교사회복지론 25문제 4점/1문제 100점 객관식
아동・청소년복지론 25문제 4점/1문제 100점 5지 선다형
면접시험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적성과 지식 - - 100점 -
  • 필기시험은 두 과목 합산 140점 이상, 과목당 5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면접시험은 총 100점 중 7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합격한 경우로 한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시험의 성적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상세한 사항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www.kassw.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